
가수 장윤정. 사진제공|스포츠코리아
5일 서울고등법원 31민사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장윤정과 남동생의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동생 장씨는 장윤정에게 3억2000만원을 돌려주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장윤정은 2014년 3월 동생이 자신에게 빌려간 3억2000만원을 갚으라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가족끼리 일이라 차용증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판단이 어렵다”며 조정을 권유했고, 결국 지난해 5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하지만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그해 7월 첫 재판이 열렸다.
장윤정은 “5억 중 1억8000원만 돌려받았다”고, 장 씨는 “빌린 돈을 다 갚았다. 일부는 어머니에게 받은 돈”이라고 각각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윤정의 손을 들었고, 동생 장씨는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