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SBS 극본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 ‘천원짜리 변호사’와 KBS 2TV 새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이하 ‘조들호’)가 이틀 연속 치열한 여론전을 펼쳤다.
시작은 ‘천원짜리 변호사’ 측이 ‘조들호’ 측에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면서다. ‘조들호’ 내용이 ‘천원짜리 변호사’의 구성과 유사하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조들호’ 측은 원작인 웹툰을 드라마로 제작하는 만큼 표절 의혹을 전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5일 2차 공식 보도자료에서는 오히려 ‘천원짜리 변호사’의 웹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조들호’ 측은 “최수진 작가의 ‘천원짜리 변호사’가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오히려 원작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 ‘조들호’ 가 ‘천원짜리 변호사’를 표절했다는 어이없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최수진 작가의 표절 의혹에 대해 작품 간의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보다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천원짜리 변호사’를 집필한 최수진 작가 역시 SBS를 통해 직접 해명과 재반박에 나섰다. 최 작가는 “내가 드라마로 각색된 ‘조들호’의 기획안과 대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할 때는 ‘천원짜리 변호사’와 드라마 ‘조들호’의 기획안과 대본에서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문장들만을 비교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조들호’ 측은 웹툰의 내용을 글로 풀어 설명하면서 ‘천원짜리 변호사’의 내용과 더 비슷해 보이도록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웹툰 ‘조들호’의 구석구석에 흩어져있는 작은 이야기들을 모두 모아서 내가 ‘천원짜리 변호사’를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천원짜리 변호사’를 쓸 때 웹툰을 보지 않았다.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양심을 걸고 나는 부끄럽지 않다”면서 “이번 일의 본질은 드라마 ‘조들호’와 ‘천원짜리 변호사’가 유사하거나 일치한다는 것이다. 웹툰 ‘조들호’ 측이 주장하는 사채업자 에피소드, 휠체어 에피소드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천원짜리 변호사에서는 다른 이야기”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나는 웹툰 ‘조들호’에는 없고 ‘천원짜리 변호사’에 있는 내용들이 드라마 ‘조들호’ 기획안 및 대본 속에 들어있는 걸 확인했다. 이향희 작가에게 항의를 했고, 내가 항의한 내용들을 모두 빼겠다는 대답을 들었다. 하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다. 이것이 이번 일의 본질이다”라고 전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KBS의 월화극을 살릴 기대작으로 꼽히며 3월 첫 방송을 앞둔 드라마 ‘조들호’는 이번 일로 제작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