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해외 부동산 사기’ 배우 나한일 징역 1년6개월 선고

입력 2016-02-15 13: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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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해외 부동산 사기’ 배우 나한일 징역 1년6개월 선고

배우 나한일이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으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해외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배우 나한일(61)씨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한일의 친형 나모(63)씨에 대해서도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보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나한일은 지난 2007년 6월 피해자 김모(45·여)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친형 나모씨의 계좌를 통해 송금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나한일이 김씨로부터 건네받은 5억원은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받은 돈 대부분을 약속한 용도와 무관하게 썼으며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5월 나한일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나씨 형제가 피해자를 속여 5억 원을 가로챘고, 그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약속한 용도와 무관하게 나한일이 운영하는 해동미디어 등의 운영자금과 개인적 용도로 소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나씨형제는 수 년 동안 피해자에게 2차 투자계약서의 작성 등 실효성 없는 조치만을 취해주면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나한일이 2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1심의 형을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나한일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을 받아들였다.

한편, 나한일은 1985년 MBC 특채로 탤런트 데뷔한 후 드라마 ‘영웅시대’와 ‘연개소문’, ‘자명고’와 더불어 다수의 영화에 출연한 바 있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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