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배우 나한일 징역 1년 6개월 확정
‘해외 부동산 투자 5억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나한일(62)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해외 건설사업에 투자한다며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한일의 형(64)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나한일은 지난 2007년 6월 A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형의 명의로 된 계좌로 5억원을 받았다.
한편, 나한일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여러 차례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고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2010년 8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사진=배우 나한일 징역 1년 6개월 확정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