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 배우 나한일, 징역 1년 6월 확정

입력 2016-02-15 13:41: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 배우 나한일, 징역 1년 6월 확정

해외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겨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배우 나한일(61)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재판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한일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그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형 나모 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앞서 나한일은 A씨(53, 여)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 사업에 투자를 미끼로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저축은행 등에서 135억 원 한도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등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나한일은 1985년 MBC 특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그의 딸인 나혜진(26)도 배우의 길을 걷고 있다.

동아닷컴 지승훈 기자 hun0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동아일보 DB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