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한일, ‘부동산 사기’ 징역 1년6개월 선고…이주노 이혁재 김영재는?

입력 2016-02-15 1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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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배우 나한일. SBS 제공

배우 나한일, ‘부동산 사기’ 징역 1년6개월 선고…이주노 이혁재 김영재는?

‘해외 부동산 투자 5억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나한일(62)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연예인들의 사기 사건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서태지와 아이들’멤버 이주노, 개그맨 이혁재, 그룹‘포맨’출신 김영재 등이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석 달 동안 돌잔치 전문업체 개업에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지인 등 2명에게 모두 1억6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개그맨 이혁재(42)역시 지인의 돈을 갚지 않아 고소당했다.

이혁재는 가수들이 출연하는 공연을 인천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A씨에게 알린 뒤 ‘사흘 뒤에 주겠다’며 3억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1억원만 받았을 뿐 나머지는 두 달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컬그룹 ‘포맨' 출신 김영재도 수억 빚을 돌려막다 사기로 올해 9월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영재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이나 요트매입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붙여주겠다"며 5명에게서 8억9560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가수 최성수도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해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결론났다.

한편, 15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해외 건설사업에 투자한다며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한일의 형(64)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했다.

나한일은 지난 2007년 6월 A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형의 명의로 된 계좌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배우 나한일. SBS 제공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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