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축구위원회, 반스포츠적 비위행위 척결 위한 3대 대책 수립

입력 2016-03-04 16: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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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 이하 '연맹') 클린축구위원회(위원장 허정무 연맹 부총재)가 반스포츠적 비위행위의 척결과 함께 K리그의 재도약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했다.

축구계의 정화는 물론 팬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이번 대책에는 비리와 관련된 선수나 감독 ,에이전트, 구단 관계자들을 축구계로부터 영구히 추방하는 'ONE STRIKE OUT' 제도 등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엄중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1. 'ONE STRIKE OUT' 제도 도입

심판비리나 선수계약 비리에 대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영구제명이나 축구활동 전면금지 등 엄중한 징계로 일벌백계한다.

2. 축구계 통합 신고센터 추진 및 협력체제 강화

상시 운영 중인 ‘K리그 클린센터’를 활성화하고 대한축구협회 신고 및 제안센터 ‘온라인 신문고‘와 협력체계를 확립해 심판 비리와 선수 계약 비리 제보를 접수한다. 또한 향후 범 축구계 통합 신고센터를 추진해 제보 일원화 및 즉시 처벌 등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3. 교육 시스템 업그레이드

심판, 지도자, 선수 등 모든 축구 관계자들에 대한 의식 전환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윤리 교육을 의무화하고, 부정방지 교육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 실시한다.

3대 대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다음과 같다. 심판 문제 척결을 위해 심판과 구단관계자 간 접촉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심판-구단 간 불가피한 접촉 시 사후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연맹과 협회의 신고센터를 통한 제보 접수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기반으로 면밀한 조사와 진상을 파악해 유언비어나 오해 확산을 방지하며, 비리자에 대한 정보도 공개한다.

또한 현재 7명으로 구성된 연맹 심판분석위원을 9명으로 증원해 경기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컴퓨터 경기배정을 확대하고, 심판 관리팀을 신설한다. 시즌 시작 전 심판 등의 개인 정보 동의서를 받고 사건·제보 발생 시 즉각 조사에 나선다.

선수 계약과 관련된 비리에 대해서는 관련자의 영구제명, 축구활동 전면금지는 물론 해당 구단에도 추가 선수 영입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 문제가 되었던 외국인 선수 계약비리 근절을 위해 외국인 선수 면담제도를 도입한다. 외국인 선수와 인터뷰나 면담을 통해 선수 계약과 금전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수가 피해사례를 연맹에 통보할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한편 클린축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구성되어 축구계의 반스포츠적 행위와 관행들을 척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왔다. 위원장 허정무 부총재(한국프로축구연맹)를 비롯해 조영증 심판위원장(한국프로축구연맹), 이용수 기술위원장, 정해성 심판위원장(이상 대한축구협회), 김우찬 변호사(한국프로축구연맹 사외이사), 박종복 부장(KBS 보도본부), 신문선 교수(명지대), 이석명 전 단장(전 수원삼성), 표창원 소장(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이영표 해설위원(KBS)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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