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의 1주기 추모 행사 모습. 동아닷컴DB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다섯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고인의 천공 발생 여부가 피고인의 과실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검정서에 서명한 의사 및 검시관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한 검시관은 “천공된 부위만 봐서는 수술 당시인지, 시간이 경과한 후 발생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해당 수술과 연관된 천공인 것으로 보인다. 잘된 수술이라면 천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