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헌재,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 동아닷컴DB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헌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서울북부지법이 2012년 12월 13만원을 받고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여)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한 것이다.
사진=헌재,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 동아닷컴DB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