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부당해”…몸에 문신 청소년에 술 판 업주 영업정지 취소 결정

입력 2016-04-18 1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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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부당해”…몸에 문신 청소년에 술 판 업주 영업정지 취소 결정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청소년인줄 모르고 술을 판매했다가 자진신고한 업주에게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18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 은평구 소재의 한 치킨 음식점을 운영 중인 진모 씨가 은평구청장에게 지난해 말 받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상대로 제기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8월 식당 주인 진씨와 구면인 성인 2명과 다른 일행 A군(만 18세) 등 총 3명에게 술을 판 것이었다.

당시 A군은 성인 2명과 함께였고 담배를 피우고 몸에 문신도 있어 진씨와 아르바이트생은 A군을 성인이라고 생각했고 건장한 체격에 몸에 있는 문신에 위압감을 느껴 신분증 검사도 어려웠다.

A군과 일행은 술을 마시고 식당을 나갔다. 그런데 2시간 후 A군이 찾아와 “미성년자인 나에게 술을 팔았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그 자리에 있던 진씨 남편은 차라리 처벌을 받겠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은평구청장은 지난해 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초 2개월 영업정지지만 서울서부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감경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자 진씨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에 승소했다.

진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돈을 줬더라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겠지만 만약 그랬다면 청소년들이 다른 곳에 가서도 똑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이고 그렇다면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판단해 자진 신고를 했다”며 “그런데 오히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가혹하다”라고 주장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진씨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것은 사실이지만 A군을 용모만으로 미성년자로 보기 어렵고 개업(2012년) 이후 법규위반 없이 모범적으로 영업해온 점과 경찰에 자진신고한 점 등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자신이 청소년임을 악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회 정의에 반하고 이를 신고한 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영업정지)으로 업주가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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