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도도맘’ 김미나 성추행 혐의 받은 남성에 불기소 처분

‘도도맘’이라는 닉네임으로 알려진 유명 블로거 김미나 씨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지난 18일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검찰은 A 씨의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지만 특수상해혐의에 대해서는 쌍방 간의 합의가 있었음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

한편 ‘도도맘’ 김미나 씨는 지난해 3월 초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식당에서 A씨의 폭행으로 머리를 다치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