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영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 사진제공|NEW
방심위는 11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태양의 후예’가 방송심의 규정상 제47조(간접광고)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4월14일 종영한 ‘태양의 후예’는 간접광고 상품과 상품명을 반복적이고 구체적으로 노출해 시청 흐름을 방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주인공들이 자동차 주행 보조시스템을 누르고 키스를 나눈 장면, 협찬사의 자동차를 노골적으로 보여준 장면 등이 문제가 됐다.
[엔터테인먼트부]
종영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 사진제공|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