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내일(19일) 본회의에 상정

입력 2016-05-18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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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내일(19일) 본회의에 상정

신해철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17일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상해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단, 조정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현재는 조정절차에 들어가려면 피신청인인 의사 또는 병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최대 쟁점이었던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 개시 범위는 ‘사망과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최종 확정됐다.

앞서 의료계는 의료사고마다 분쟁 조정이 자동 개시될 경우 이를 우려해 소극적 의료 행위가 불가피해진다는 점을 이유로 해당 법안을 반대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런 우려를 고려해 자동 개시 범위를 제한하여 허용하는 논의를 거친 끝에 법사위 관문을 통과했고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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