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영남 대작 논란에 “관행을 넘어선 수준… 논문 공동저자 안 밝힌 격”

입력 2016-05-19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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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영남 대작 논란에 “관행을 넘어선 수준… 논문 공동저자 안 밝힌 격”

검찰이 가수 조영남의 대작은 미술계 관행이라 볼 수 없으며, 관행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밝혔다.

18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조영남 씨 대작 사건에 대한 수사가 알려지면서 문화계의 비판이 거센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그러나 이번 건은 미술계에서 흔히 말하는 ‘조수’의 일반적인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고 브리핑 했다.

속초지청 관계자는 “그림을 잘 그리는 작가가 작업생을 두고 본인 감독 아래 구체적 지시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조 씨의 사례는 그렇지 않다. 조교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집필한 논문에서 공동저자를 밝히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영남은 자신이 구상한 작품을 대작 화가에 그리게 한 것이기 때문에 100% 자신의 작품이라고 주장하지만, 붓 터치나 음영 처리 등이 작가마다 다른 만큼 조영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무명화가 A씨가 대작 의혹을 제기해 조영남 소속사와 갤러리 등 3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현재 조영남의 ‘사기 혐의’ 입증을 위해 미술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

특히 조영남이 판매한 그림 중 대작화가 A씨가 그려준 것이 몇 점인지, 대작 그림이 실제 거래됐는지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대작화가 A씨의 그림을 100% 조영남 작품으로 믿고 산 구매자도 사기 피해자로 간주, 누구에게 얼마에 판매했는지 등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작 논란에 휩싸인 조영남은 예정된 전시회와 공연을 모두 취소한 상태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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