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사건’ 할머니, 2심 역시 무기징역 …가족들 거센 항의에 퇴장

입력 2016-05-21 0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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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사건 살인혐의로 무기징역 받은 할머니가 2심 판결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았다.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의 한 마을회관에서 농약을 탄 사이다를 마시게 해 6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83살 박 모 할머니에게 대구고법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던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박 할머니 측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 역시 판결을 유지한 것.

항소심 재판부는 10원짜리 화투를 치다 다퉜다는 검찰 측이 제기한 범행 동기가 다소 미흡하다면서도, 많은 증거와 정황들이 피고인을 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고 과정에서 박 할머니 가족들이 "말도 안된다"며 재판장에게 거세게 항의하다 퇴장당하는 일도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할머니 변호인 측은 현재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그대로 법의 심판을 받을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농약사이다 사건’ M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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