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오늘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10시 홍만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및 탈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박연차 게이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의 수사에 참여한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지난 2011년 8월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지 4년 9개월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친정’인 검찰청사에 서게 됐다.
앞서 홍 변호사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마카오 원정도박 사건의 변론을 맡으면서 수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 정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여러 건의 형사 사건에서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편법 변론으로 수임료를 챙긴 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점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업체 A사를 통해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수임료를 탈세했다는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검찰은 홍 변호사를 상대로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 등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홍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한다.
검찰은 특히 “필요하다면 홍 변호사와 정 대표, 구속된 브로커 이민희 씨 등과의 대질 심문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예정이어서 조사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이어 “현재 홍 변호사의 자금 흐름을 상당 부분 파악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