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안전재단, 예비교사 대상 안전교육

입력 2016-06-10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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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안전재단이 전국 교육대와 사범대(대학원 포함)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 1만 여명을 대상으로 스포츠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교원자격검정령(제19조 제3항)이 2015년 12월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스포츠안전재단은 교육부와 연계해 유·초·중등학교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예비교사들은 교원양성교육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2회 이상)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스포츠안전재단은 앞으로 해당학교에 전문강사를 파견해 스포츠안전이론 및 실습 등 1회당 3시간 내외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응급처리 매뉴얼과 수료증이 발급된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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