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무죄 판결 받았지만…낙인된 이미지 어쩌나

입력 2016-06-11 0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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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에 대해 2년 6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1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한 개인 사업가에세 돈을 받고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로 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됐다. 이에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듬해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 날 판결로 성현아는 2년 6개월만에 혐의에서 벗어나게 된 것.

공판 이후 성현아 측 법률대리인은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오며 억울한 면이 많았다. 무죄가 선고됐지만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따가운 시선이 많은데 성현아의 명예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자제해 달라. 앞으로 잘 지켜봐주시고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매매 혐의는 벗었지만 여자로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된 성현아는 당분간 연애활동을 재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ㅣ성현아 동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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