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음란방송 인터넷방송사 폐쇄…BJ 형사고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음란 인터넷방송을 한 BJ 15명에 대해 ‘이용해지’를, 인터넷방송 사이트 1곳에 대해 ‘사이트 폐쇄’를 의결했다.
또 남녀 간 성행위 방송을 제공한 BJ에 대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는 등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 음란 인터넷방송은 방통심의위가 인터넷방송에서의 무분별한 음란·선정 콘텐츠 유통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5월 두 달간 국내 인터넷방송 사이트 38곳에 대한 중점 모니터를 진행한 결과 적발된 건이다. 3개의 사이트에서 총 15건의 음란 인터넷방송이 제공되고 있었다.대부분(14건)이 성기를 노출하거나 노골적으로 성적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이었지만, 남성 게스트와의 성행위 방송을 제공한 BJ(1건)도 있었다.
음란 인터넷방송 BJ들은, 평소에도 성인을 대상으로 섹시 댄스, 가슴 노출 방송을 제공하다가 시청자들이 선물한 유료 아이템의 개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 방송을 개설해 성기노출에서부터 성기구를 이용한 성적행위, 남성 게스트와의 성행위에 이르기까지 수위를 높여가며 음란방송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인터넷방송 사이트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십여명이 넘는 BJ들이 음란 방송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경고’, ‘방송 종료’ 등의 가벼운 제재에 그치는 등 사실상 BJ들의 반복적인 음란 방송을 방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이트 폐쇄’라는 강력한 시정요구를 받게 됐다.
그런 가운데 방통심의위는 이번에 사이트 폐쇄 조치는 면했지만, 음란 인터넷 방송이 적발된 개인인터넷방송 사이트에 대해 사업자의 모니터링이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과도한 선정․음란 방송 금지 및 기술적 조치 마련 등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이번 중점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방송 사업자와의 협력 회의를 통해, 유료 아이템 매개 음란·선정 방송 근절 방안,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및 자율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인터넷방송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을 검토하는 등 앞으로도 불법·유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방송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