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사태 한미 추정 피해보상금 ‘극과 극’

입력 2016-06-22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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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최대 800억원 VS 美 최소 11조원


공정위, 표시광고법 혐의 적용
과징금 상한선 ‘매출 2%’ 한계
검찰, 인증담당 이사 구속영장


폭스바겐 보상금, 미국에선 최소 11조원. 한국에선 최대 800억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에게 최대 800억원 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폭스바겐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를 서둘러 빠르면 이달 말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009년∼2015년 국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폭스바겐 디젤 차량이 유로5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했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한 부분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거짓·과장 광고)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은 매출의 2%다. 현재 배출가스 조작 프로그램이 장착된 차량은 15개 차종 12만5522대다. 소비자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바른이 책정한 배출가스 조작 차량의 평균 가격(대당 3500만 원)을 적용하면 폭스바겐의 조작 관련 차량 매출액은 4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매출의 2%)을 적용한 금액이 최대 880억원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동안 과징금 부과 대상의 매출 산정 범위에 대해 법원과 공정위의 판단 기준이 달라 과징금 부과 후 대법원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폭스바겐 건은 명확한 기준을 세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사례와 비교하면 이 역시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다.

미국에서 폭스바겐은 최소 100억달러(약 11조3500억원)를 피해 보상금으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00억달러 중 65억달러(7조6000억원)는 차량 환불이나 리콜 보상금을 포함해 차주에게 지급되고 35억달러는 미국 정부에 돌아간다.

한편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2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폭스바겐 임원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이달 13일부터 검찰 조사를 받은 윤씨는 골프 소프트웨어 조작과 문제 차량 판매 등이 독일 본사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여부는 2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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