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이달 결론

입력 2016-07-05 05:4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공정위 심사 사실상 마무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4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경쟁 제한성 검토를 마치고 그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에 발송했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겠다는 신청서를 낸 지 무려 7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향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등의 최종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뒤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전체 회의는 이르면 이달 중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심사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심사보고서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시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경쟁제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와 SK텔레콤 측은 심사보고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언급을 피했지만 업계에선 알뜰폰 사업 매각 등의 승인조건이 담겨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의 심사가 사실상 마무리 되면서 이제 공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 넘어갔다. 공정위는 인수합병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다. 인수합병 인허가 여부는 미래부 장관이 결정한다. 단 종합유선방송사업(SO) 변경허가에 한해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공정위의 전체회의에서 합병 승인 여부가 결정되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