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범근 축구교실, 前코치 비리 폭로 “무상으로 제공받은 제품 회원들에 판매”

입력 2016-07-18 1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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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근 축구교실의 전 수석 코치가 비리를 폭로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17일 오후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차범근 축구교실에 대해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는 차범근 축구교실의 수석 코치로 일하던 노 씨의 폭로가 전파를 탔다.

前 노 코치는 “10년 동안 일하며 차부부의 상가 월세 관리, 집안 잔심부름까지 했지만 퇴직금도 못 받고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노 씨는 “차범근 아들 동원훈련 불참사유서을 직접 쓰고, 교복을 챙겨주기 위해 인천공항을 찾는 등 개인비사 겸 집사 역할을 했다”며 “차 전 감독의 돈 2700만원을 쓴 사실이 문제가 돼 지난해 해고됐고, 돈을 다 갚은 뒤 상가 관리와 집사 업무에 대한 급여를 받아야겠다”며 소송을 걸었다.

이에 차 전 감독 측은 법원에서 “노 코치가 원해서 한 일이라 따로 돈을 줄 필요가 없다”며 “고마움의 표시로 매달 30만원을 챙겨준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 코치 물러서지 않고 “그만둔 코치 대부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노동청에 신고한 세 사람만 퇴직금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축구교실 측은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축구교실 초창기 업무적인 실수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이날 ‘시사매거진’에서는 차범근 전 감독의 친인척이 직원으로 등록돼 있지만, 제때 출근을 하지 않고 불성실함에도 꼬박꼬박 월급을 타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차 전 감독의 자택에서 일하는 기사와 가사도우미에 대한 급여를 축구교실이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차범근 아내 오은미 씨는 “축구교실을 운영함으로써 필요한 운전기사”이며 “축구교실 때문에 집으로 찾아오는 손님이 늘어 가사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차범근 축구교실 측은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주1회 4만원,주3회 7만원으로 수강료를 책정했지만, 실제로는 주 1회 5만원, 주3회는 13만원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는 축구교실 측에 위약금을 부과했으나, 단속 후에도 여전히 주 3회 기준 7만원의 두배인 14만원을 받고 있어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범근 감독은 무상으로 후원받은 유니폼 등을 회원들에게 판매하고 그 수입을 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 축구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차범근 감독의 비리 폭로에 누리꾼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차범근 축구교실. MBC ‘시사매거진 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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