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연루’ 문우람의 대가성 입증 가능할까?

입력 2016-07-23 05:3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문우람. 스포츠동아DB

승부조작 사건의 여파는 엄청나지만 사건의 구성 자체는 단순하다. 21일 창원지검의 발표를 보면 승부조작이 어떤 경로를 통해 진행됐는지 비교적 명료하게 드러나 있다. 승부조작의 실행자였던 NC 이태양과 브로커 최 씨가 검찰조사에서 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태양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사건의 기획자 격인 문우람(상무) 관련 부분은 미해결 상태다. 문우람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문우람의 입장을 들은 야구계 인사에 따르면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브로커 조 씨로부터 명품시계 등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것은 맞다. 그러나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승부조작의 대가성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창원지검이 문우람의 실명만 밝히지 않았을 뿐, 승부조작 사건의 몸통으로 발표했고, 군 검찰이 현재 문우람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은 대가성을 입증할 자신감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법적인 차원에서 문우람의 운명을 가를 대가성 여부는 어떻게 판결이 날까. 법무법인 혜명의 강래혁 변호사는 22일 “문우람이 대가성 없음을 입증할 수는 없다. 결국 검찰이 문우람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요약했다. 강 변호사는 “보도로만 사건을 접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황은 알 수 없다. 대가성은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전제를 깔았지만 “사회통념상, 1000만원의 금품을 ‘호의로 받았다’는 문우람의 주장이 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브로커 조 씨, 이태양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파악했을 것이다. 또한 문우람의 통화나 문자 내역까지 조사한 끝에 발표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대가성은 ‘개연성’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대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조건인 셈이다.

문우람의 원 소속팀인 넥센은 21일 사과문은 발표했으나 계약해지 등 해당선수에 대한 구체적 징계는 가하지 않았다. ‘유죄로 밝혀질 경우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겠다’는 원칙만 밝혔다. 무죄추정 원칙으로 접근하되 문우람에 대한 미련을 두지 않고 사건추이를 본 뒤, 죄가 확정되면 엄벌에 처하겠다는 자세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