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 붙은 ‘단통법 개정 목소리’

입력 2016-08-24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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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토론회선 “상한제 없애야”
국회서도 개정안 연이어 발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또 다시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2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단통법 관련 토론회에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장 많았다. 상한제는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조항이다. 현행 상한액은 33만원. 김연학 서강대 교수는 “이동통신시장이 정체되면서 공시지원금 정책이 애초 목적과 달리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며 “상한제를 없애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별로 지원금을 분리해 공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는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 모두 과점사업자다”며 “공시지원금을 별도로 공개해야 통신비와 단말값을 낮추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분리 공시는 국가가 강제로 제조사에 영업 비밀을 공개하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최근 단통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지원금 분리공시를 담은 개정안을 냈으며, 같은 당 신경민의원도 분리공시제 의무화와 함께 지원금 상한제 일몰규정을 6개월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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