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리퍼트 대사 습격·교도관 폭행 혐의 김기종 씨,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16-09-28 1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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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리퍼트 대사 습격·교도관 폭행 혐의 김기종 씨, 징역 12년 확정

지난해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56) 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살인미수와 구치소 교도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는 김씨의 범행 동기, 과도의 크기, 공격의 강도와 반복성 등을 종합해 김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이를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와 업무방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국보법 위반 혐의는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동아닷컴 신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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