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 부정행위’ 단체·구단도 처벌

입력 2016-09-30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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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스포츠협회 박재영 사무총장(앞줄 왼쪽 3번째)이 29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원 체육정책실장(앞줄 왼쪽 끝)과 프로스포츠 5개 종목 7개 단체 사무총장·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문체부, 부정행위 방지 개선안 발표
예방·적발 시스템에 포상금 최대 2억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프로스포츠 7개 단체(한국프로축구연맹·한국야구위원회·한국농구연맹·한국여자농구연맹·한국배구연맹·한국프로골프협회·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와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7월부터 언론계·법조계·학계 등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특별전담팀(TF)을 운영해 공정성 확보를 위한 주요 과제를 도출한 뒤 8개 단체의 사무총장·국장협의체를 구성했고, 근절방안에 대한 단체별 실행방안을 보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범죄(승부조작·불법도박 등)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이다. 세부적으로는 ▲프로스포츠단체·구단·개인의 책임 강화 ▲공동 부정방지 시스템 구축 ▲스포츠윤리 교육을 통한 사전예방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내 독립적 기구인 특별상벌위원회를 신설해 단체·구단·개인을 객관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2심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특별상벌위는 단체·구단의 관리·감독 소홀과 개인의 가담·모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해당단체의 제재 방안(1심)을 최종적으로 재결정(2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납부된 제재금은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예방 기금’으로 통합·관리한다.

정부는 검찰,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 및 적발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의 기능을 강화해 기존의 개별 신고센터를 통합하고, 포상금을 최대 2억원까지 상향하는 등 공익적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부정방지 교육도 실효성 있는 스포츠윤리 교육으로 재개편해 프로스포츠 전 구성원을 비롯해 유소년, 학부모, 지도자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해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스포츠윤리 교육을 시행키로 했다.

문체부는 향후 프로스포츠단체와 함께 종목별·리그별 특수성을 반영한 세부 운영방안을 최종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2017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실행할 방침이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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