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버스 화재’ 버스기사에 구속영장 신청될 듯

입력 2016-10-15 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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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버스 화재’ 무려 10명이 숨지는 참사로 이어진 경부고속도로 버스 화재의 버스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오후 10시 10분께 울산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언양JC에서 경주IC 방향을 달리던 관광버스에서 불이 나 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사와 승객 등 20명 가운데 10명이 숨졌다.

이번 화재로 탑승자 20명 가운데 10명이 숨졌다. 나머지 10명은 창문을 깨고 탈출했으나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에 경찰은 사고 버스 운전 기사 이모씨(49)에 대해 교통사고리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울주경찰서는 이번 참사가 관광버스의 바퀴에 펑크가 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운전 기사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바퀴에 펑크가 났다는 것은 평소 차량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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