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일 오전 11시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의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최순실과 안종범이 직권남용, 강요 등을 통해 전경련 회원사들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을 받아냈다고 밝히고 특히 최순실의 경우 롯데, KT, 포스코, 현대차 등에 인사 개입, 이권 개입 시도가 있었음을 공개했다.
이어 검찰은 “최순실과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 제 84조 불소추 특권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엄정하게 수사 할 것이며 특별 검사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마무리 했다.
이처럼 검찰은 이날 발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 농단 사건과 무관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헌법 제 84조 불소추 특권에 의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게 된 것.
여기서 등장한 불소추 특권이란 대통령은 재직 기간 중 내란, 외환의 죄 이외에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것으로 재직 중에 범한 형사상 범죄는 대통령이 퇴직한 후에야 소추가 가능하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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