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신 논란 김기춘, 농심 법률고문직 물러난다…농심 “재계약하지 않을 방침”

입력 2016-11-24 1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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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처신 논란 김기춘, 농심 법률고문직 물러난다…농심 “재계약하지 않을 방침”

민간기업 고문을 맡아 '처신 논란'에 휩싸였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해당 기업과 재계약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농심 관계자는 24일 "김기춘 전 실장과의 올해 계약은 12월까지이며,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5년 2월 청와대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난 김기춘 전 실장은 올해 9월부터 농심의 비상임법률고문으로 일해왔다. 김기춘 전 실장은 2008~2013년에도 농심의 법률고문으로 재직했었다.

한편 동아일보는 24일 ‘김기춘 농심 고문직, 27년 전 ‘공업용 牛脂 수사’ 관련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김기춘 전 실장의 민간기업 고문 재직이 적절한 처신인가에 대해 물었다.

신문은 사설에서 “‘삼양식품 우지(牛脂) 라면’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김 전 실장이 검찰총장이었고, 결과적으로 혜택을 본 기업이 우지를 쓰지 않은 농심이라는 사실”이라며 “농심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순수한 전문가 영입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업용 우지 파동 수사 당시 검찰총장이 다른 기업도 아니고 그 수사의 최대 수혜 기업 고문을 맡은 것은 ‘보은(報恩)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설령 신 회장이 고문 영입을 제안했더라도 김 전 실장은 거절했어야 맞다. 김 전 실장은 농심 고문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언급했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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