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집도의 K씨 “유족에게 죄송…좀 더 반성하겠다”

입력 2016-11-25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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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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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의집도의 K씨가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이상윤 재판장)는 25일 故신해철의 장 협착증 수술중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고 있는 K의사에 대해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재판후 K씨는 취재진에 "일단 유족분들게 죄송하고, 심려끼친 많은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라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 그는 "좀 더 반성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 K씨는 결과적으로 K씨에게 의료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고인에게 최선 다하려고 노력했다. 내 능력이 안됐던 것 같다.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더불어 그는 항소 계획을 묻자 "아직 모르겠다"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K씨가 故신해철 씨의 엑스레이를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재해 환자의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볼 때 '타인'은 생존한 사람으로 봐야하며 사망한 사람까지 포함하기 어렵다. 설령 해당 내용이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인 이유로 이를 유죄로 보기 힘들다"라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동아닷컴 최현정 기자 gagnr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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