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34표·반대 56표·기권 2표

입력 2016-12-09 16:29: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朴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34표·반대 56표·기권 2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지난 3일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표결은 이날 오후 3시20분부터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의결서 사본을 전달받는 순간부터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을 전달받는 때부터 탄핵심판 절차를 밟는다. 헌법재판소가 6개월(180일 안)에 탄핵심판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은 최장 내년 6월 6일까지다.

동아닷컴 신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