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리위, 12일 박근혜 대통령 징계 수위 논의

입력 2016-12-12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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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가 1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새누리당 윤리위는 박 대통령에 서면 또는 제삼자를 통한 소명을 요구했으며, 박 대통령은 회의 전 소명서를 전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비박계 등이 제출한 박 대통령 징계 요구안을 검토한 뒤 검찰이 전날 발표한 수사결과와 박 대통령이 제출한 소명서 등을 근거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비주류 주축의 비상시국위원회 소속 의원 29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7명 등 36명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와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를 들어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며 탈당 권유를 받고도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을 경우 즉시 제명된다.

동아닷컴 김지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새누리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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