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박 대통령 대면조사도 고려 중”

입력 2016-12-16 1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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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박 대통령 대면조사도 고려 중”

‘최순실 국정농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청와대 내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110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를 깰만한 법리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29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가 거부당하고 연무관에서 임의 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받은 바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도 고려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김지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MBC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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