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1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곧 독일에 수사공조를 요청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독일에 있는) 정유라 씨에 대하여 업무방해 등 혐의로 어제(2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를 근거로 독일 검찰에 사법 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공조 내용은 정 씨 소재지 확인, 수사기록 및 거래‧통화내역 수집, 독일 현지 재산 동결 등이다.
독일 검찰의 법리검토 후 독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독일 검찰이 정 씨를 체포해 한국에 송환하게 된다.
또 특검팀은 정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해 여권이 무효화될 경우 정 유라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강제 추방당할 수 있다.
정 씨는 청담고‧이화여대로부터 입시‧출결‧성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동아닷컴 김지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SBS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