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겨례 측은 복수의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김 전 실장이 김 전 총장에게 일과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시로 통화했다”고 보도했다.
또 2014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정씨가 압수수색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서울중앙지검 판단이 아니라 김 전 총장이 지시였음이 드러났다.
다만 이들의 증언이 김 전 실장이 김 전 총장과 사전 논의하에 한 것인지는 확인 할 수 없으나, 이들의 증언에 따른다면 김 전 실장이 김 전 총장을 통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못하게 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저촉된다.
한편 김 전 총장은 “김 전 실장과는 재임 시 몇 차례 통화를 한 적이 있지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정윤회씨 집 압수수색 건은 밑에서 해보자고 했지만 ‘법리상 맞지 않다’고 말한 기억이 난다”고 말했고, 김 전 실장은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김진태 검찰총장. 채널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