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인터뷰] 정진영 “‘이태원 살인사건’ 20년형, 고인의 한 풀 수 있게 돼”

입력 2017-01-25 1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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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 “‘이태원 살인사건’ 20년형, 고인의 한 풀 수 있게 돼”

‘이태원 살인사건’이 20년 만에 ‘진범’을 가리게 된 가운데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에서 박 검사 역을 맡은 배우 정진영이 “고인의 한(恨)을 풀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2009년 9월 개봉된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발생한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발생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 살인 혐의에서 배제된 아서 존 패터슨의 진범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해 주목받은 영화다. 극 중 아서 존 패터슨을 모델로 한 캐릭터 피어슨은 배우 장근석이 맡아 열연을 펼쳤다.

박 검사 역의 정진영은 피어슨을 진범으로 의심하며 추적하는 인물이다. 정진영은 동아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영화를 찍기 전 유족을 만나 오랜 이야기를 나눴다. 유족은 영화를 통해 진실이 밝혀졌으면 하더라. 진범을 꼭 잡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고인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살인사건’ 외에도 ‘또 하나의 약속’, ‘찌라시: 위험한 소문’, ‘판도라’ 등 사회적 메시지가 강한 작품에 잇달아 출연한 정진영이다. 최근 문화계에 불거진 ‘블랙리스트’ 파문처럼 그의 활동에도 제약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정진영은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했다.

정진영은 “내 필모그래피만 보면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 많다.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들만 불편할 것 같다. 그렇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 (국가) 아닌가. ‘불편러’들이 무서워 표현할 것을 제약하지 않겠다. 사회적으로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사래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 징역 20년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밤 9시 50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故(고) 조중필 씨(당시 22세)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11년 12월 기소됐다. 애초 검찰은 패터슨과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 에드워드 리만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패터슨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갖고 있다가 버린 증거인멸 혐의 등만 기소했다.

에드워드 리는 1·2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에드워드 리의 무죄가 확정되자, 조 씨의 부모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에 나섰으나, 1999년 8월24일 이 사건을 맡던 김경태 검사가 실수로 출국정지 연장 기한을 놓친 틈을 타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했다.

이후 검찰은 재수사에 나서 패터슨을 2011년 12월 기소했다. 법무부는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 만인 2015년 9월 국내로 송환됐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대법원 역시 원심을 확정했다. 징역 20년형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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