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상습적으로 욕하고 때리고…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 벌금형

입력 2017-02-02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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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재벌가 오너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일선(47) 현대BNG스틸 사장에게 지난달 12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정 사장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정황이 알려져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또한 3년간 고용했던 운전기사 61명에게 법정 근로시간(56시간)을 초과하는 주 80시간 이상 노동을 시키고, 2014년 10월 운전기사 1명을 손가방으로 1회 때린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정 사장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으면서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근로기준법 위반 및 강요미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해욱(49) 대림산업 부회장은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이 부회장은 대림그룹 창업주인 고 이재준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이준용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정용운기자 sadz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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