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사장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정황이 알려져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또한 3년간 고용했던 운전기사 61명에게 법정 근로시간(56시간)을 초과하는 주 80시간 이상 노동을 시키고, 2014년 10월 운전기사 1명을 손가방으로 1회 때린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정 사장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으면서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근로기준법 위반 및 강요미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해욱(49) 대림산업 부회장은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이 부회장은 대림그룹 창업주인 고 이재준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이준용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정용운기자 sadz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