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C 구단 트레이드 사기 혐의에 무혐의 처분

입력 2017-02-14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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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프로야구 NC다이노스 구단이 혐의에서 풀려났다.

의정부지검 형사 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14일 소속 선수의 승부조작 사실을 알고도 트레이드한 혐의(사기)로 입건된 NC 구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의정부지검은 이날 3개월 이상 조사해온 승부조작 관련 수사를 종결, NC 구단에 혐의가 없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내렸다.

앞서 경찰은 NC 구단이 승부조작을 한 선수가 구단에 범행을 시인하자 이를 은폐하기로 하고 해당 선수를 신생 구단에 특별 지명을 받게 해 10억원을 편취한 NC 구단 고위 관계자 2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경찰은 긴 조사 끝에 혐의 입증에 실패하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은 NC시절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했던 이성민(롯데 자이언츠)과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던 안승민(한화 이글스)에 대해서는 각각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 당시 NC 소속이던 이성민은 2014년 11월 특별지명으로 kt위즈 유니폼을 입었다. 현재는 지난해 5월 트레이드로 롯데 소속이 됐다.

동아닷컴 지승훈 기자 hun0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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