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강정호, 오늘(3일) 1심 선고

입력 2017-03-03 09:47: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동아닷컴]

강정호(30,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음주뺑소니 사고 혐의에 대한 판결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3일 오전 10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2일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당시 강정호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4%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여기에 강정호는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 죄의 무게를 더했다. 또 강정호는 음주운전 '삼진아웃'(2009년, 2011년, 2016년) 제도에 따라 면허 취소를 당했다.

검찰은 당초 강정호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크게 봤고 정식 재판으로 넘겼다. 국내에 발이 묶인 강정호는 현재 구단 스프링캠프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는 3월 있는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출전도 무산됐다.

강정호는 지난달 22일 있었던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날 1심에서 벌금형에 그칠 경우 강정호는 미국으로 출국해 구단 또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강정호는 일단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경기 출전도 힘들어지며 향후 시즌 일정은 불투명해진다.

동아닷컴 지승훈 기자 hun0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동아닷컴DB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