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곤과 폭행시비 붙은 남성, ‘무고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입력 2017-03-07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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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이태곤. 동아닷컴DB

배우 이태곤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남성이 무고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은 신모씨를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속됐다고 7일 밝혔다.

이태곤에게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신씨의 친구 이모씨는 상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호프집 앞에서 이태곤에게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반말을 따지며 악수를 거부한 이태곤과 시비가 붙었다.

이씨는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코뼈 골절로 인한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

신씨는 이태곤과의 거리를 두고 있었음에도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진단서 및 상처 사진을 냈지만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한편, 이태곤은 당시 방어를 위해 이씨와 몸싸움이 벌인 사실이 확인했지만 용인서부경찰서는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였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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