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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이슈] “정상방송”…법원, ‘무한도전’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종합)

입력 2017-03-31 18: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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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방송”…법원, ‘무한도전’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MBC ‘무한도전’의 ‘국민내각' 특집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왔다.

31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제51민사부)은 자유한국당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무한도전’ 523회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무한도전’의 ‘국민내각' 특집은 4월 1일 정상 방송된다.

MBC 측 역시 동아닷컴에 “기각된 만큼 정상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무한도전’은 523회 예고편을 통해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출연하는 ‘국민의원’ 특집을 알렸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 공식 행사 참석 등으로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징계를 받은 자당 소속 김현아 의원을 섭외했다는 이유로 해당 특집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유한국당이 ‘무한도전’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의 판결이 열렸으나, 재판부는 “방송이 4월 1일 토요일로,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니 적어도 김현아 의원이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이라도 내일(31일) 오후 1시까지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며 판결을 미뤘다.



그리고 이날 오후 늦게 해당 특집의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무한도전’의 ‘국민내각' 특집은 예정대로 정상 방송된다. 방송은 4월 1일 오후 6시 20분 방송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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