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故 신해철 집도의 15억9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7-04-26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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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신해철. 사진제공|KCA 엔터테인먼트

고 신해철을 수술한 서울 S병원 전 원장 강모씨가 유족에게 15억9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25일 신해철의 유족이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해철의 아내에게 6억8000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강씨가 신해철의 가족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가운데 2억원은 보험회사가 연대해 지급하라고 했다.

신해철은 2014년 10월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은 뒤 같은 달 27일 사망했다.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뒤 항소했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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