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신해철. 사진제공|KCA 엔터테인먼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25일 신해철의 유족이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해철의 아내에게 6억8000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강씨가 신해철의 가족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가운데 2억원은 보험회사가 연대해 지급하라고 했다.
신해철은 2014년 10월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은 뒤 같은 달 27일 사망했다.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뒤 항소했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