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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메이저리거 강정호(30,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감형을 호소했다.
강정호의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 국내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미국 면허도 자진 반납했으며 다시는 운전하지 않고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잘못이 작지 않지만, 야구를 접으라고 하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어 죗값이 너무나 크고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강정호 역시 “지난 실수들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나 후회하고 있고 뼈아프게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고 의견을 냈다. 앞서 검찰은 강정호를 벌금형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넘겼다. 정식 재판에사도 검찰은 1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강정호가 항소를 했고 검찰은 항소장을 내지 않아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심은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한편,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숙소인 삼성동 한 호텔로 향하던 도중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강정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4%였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