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Love is...’, 간접광고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경고”

입력 2017-05-11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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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 is...’, 간접광고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경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간접광고주의 ‘광고(캠페인) 문구’를 프로그램명으로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노출하여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드라마 프로그램 등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11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온스타일 ‘Love is...’는 ▲간접광고주의 ‘광고(캠페인) 문구’ 일부를 프로그램명으로 사용하면서, ▲방송화면 좌측 상단에 해당문구를 지속적으로 고지하고, ▲간접광고주의 상품(반지, 팔찌, 펜던트)을 수차례 근접하여 노출하는 등 시청흐름을 방해하고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를 위반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그 밖에도 방통심의위는 ▲부동산 분양정보를 소개하면서 노골적 광고효과를 준 경제정보 프로그램, ▲의료행위 등을 다루면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내용, 효능․효과를 과신케 하는 표현을 방송한 의료정보 프로그램, ▲무속인이 출연하여 미신을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대해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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