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감독 최동훈·제작 케이퍼필름)이 표절 시비에서 승소했다
26일 대법원은 ‘암살’에 대해 최종림 작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최종심에서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8월 17일 ‘암살’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후 이어진 1, 2심 재판의 승소 판결과 같은 것으로 법원은 단 한 번도 원고 최종림 작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작사 케이퍼필름은 “이번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까지 ‘암’>에 참여한 창작자 및 제작 스태프들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22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해왔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통해 앞으로는 근거 없는 무분별한 표절소송으로 창작자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