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의 펫티켓 “개똥에 양심까지 버리진 마세요”

입력 2017-06-02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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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배변 봉투는 기본적인 에티켓
외출시 없으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반려견 물림 사고 등 돌발사고 예방

#지난해 5월 경남 진주시 한 주택가에서 목줄이 풀린 핏불테리어가 산책 중이던 강아지와 사람을 공격했다. 공격을 받은 피해 견은 엉덩이 살이 찢겨 40바늘 넘게 꿰맸고 이를 말리던 견주도 엄지손가락을 물려 크게 다쳤다. 하지만 핏불테리어 견주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다.

#2015년 7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병원 앞 도로에서 진돗개가 지나가던 행인의 안면을 공격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왼쪽 뺨이 물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견주는 진돗개가 평소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음에도 함께 외출하면서 입마개나 목줄을 제대로 착용시키지 않아 과실치상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펫티켓이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펫티켓은 반려동물을 의미하는 펫(Pet)과 매너를 의미하는 에티켓(Etiquette)이 합쳐진 신조어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이 지켜야 할 기본 예의를 의미한다.

기본적인 펫티켓으로 ‘목줄’과 ‘배변 봉투’를 꼽을 수 있다. 목줄 없이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집에서는 순한 반려견이라도 자극적인 외부 환경에 노출되면 반려견이 흥분해 차도로 뛰어들거나 사람 혹은 다른 반려동물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소비자보호원에서 2015년 조사에 따르면 반려견 물림 사고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에는 245건에 불과했던 물림 사고는 2012년에는 2배 증가한 560건, 2013년에는 10% 증가한 616건 발생했다.

반려견 물림사고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통시설, 상업시설, 여가 및 문화시설 등 타인과 함께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291건, 전체의 13.3%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반려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반려동물 목줄 착용은 법으로도 명시돼있다. 동물보호법 13조 2항에 따르면 ‘소유자 등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단속 권한을 가진 지방자체단체에서 계도와 홍보에 집중하고 실제 단속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월드컵공원 등 7개 서울시 직영공원에서 적발된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6260건,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 101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중 실제고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계도에서 그친다.

목줄 착용뿐 아니라 반려견 배설물 수거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반려견 배변 속 기생충이 사람에게도 여러 질병을 감염시킬 위험이 있어 미관상이나 위생을 위해 즉시 처리해야 한다.

또 음식점이나 아이들이 많은 곳과 같이 동물 출입 금지구역에 들어가지 않고 정기적으로 예방접종과 구충해 강아지가 걸릴 수 있는 질병 중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반려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함부로 만지거나 먹을 것을 주는 행동을 삼가 해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주의하고 노력해야 한다.

김담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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