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자동차센터는 지난 14일 혼다코리아 CR-V 등에서 녹·부식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한 피해접수창구를 개설했고, 일주일만에 460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소비자들이 제보한 혼다 CR-V 녹 발생 사진.사진제공|YMCA 자동차안전센터
CR-V 녹 발생원인 찾는다며 늑장대응
6일 동안 460건 소비자 피해사례 접수
YMCA, 국토부에 자동차법 위반 조사요청
6일 동안 460건 소비자 피해사례 접수
YMCA, 국토부에 자동차법 위반 조사요청
혼다 자동차가 인기 차종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안이한 대응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문제가 된 차량은 4월 출시한 혼다의 인기 SUV 모델인 5세대 ‘올 뉴 CR-V’. 혼다 CR-V 온라인 동호회와 중고차 거래 관련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달 초부터 올 뉴 CR-V 구매자들을 중심으로 차량의 부식 결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혼다코리아 측은 이런 고객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발생 원인을 찾는다는 핑계로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불만을 키웠다.
결국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21일 혼다코리아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조사요청했다. YMCA 측은 14일 혼다코리아의 CR-V 등 다수의 차량에서 녹, 부식이 발생해 소비자경보 및 피해접수창구를 개설했다. 이후 20일까지 6일 동안 CR-V, 어코드 등에서 460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YMCA 관계자는 “국토부에 혼다코리아 CR-V와 어코드 등의 차량 녹·부식과 관련해 자동차관리법 31조 위반 혐의로 조사요청했다”고 말했다.
녹, 부식 하자는 특성상 한번 발생하면 부위가 점점 넓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AS를 통해 방청작업을 해도 100% 녹, 부식 제거는 어려워 결국 조금씩 부식이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 이외의 방법은 없다는 게 피해 소비자들과 YMCA 측의 주장이다.
물론 혼다코리아의 주장처럼 문제의 녹 발생 원인이 미국에서 생산해 배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생산 공정 문제인지, 아니면 국내로 들여온 이후 출고 전 장마철 영향 때문인지를 파악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하지만 원인 파악에 앞서 ‘혼다는 품질’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믿고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신속하게 피해복구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최소 열흘 이상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라는 것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더구나 혼다는 국내 시장에서 신형 어코드와 CR-V의 인기 덕분에 판매량이 7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81.2%나 상승할 정도로 승승장구하고 있던 터라 이번 사태에 대처하는 모습이 특히 비난을 사고 있다.
혼다코리아 측도 소비자의 비난을 인식해 뒤늦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혼다코리아 관계자는 “내부조사를 진행중이었고, 지난주 토요일부터 고객들에게 AS에 관한 개별 안내 전화와 문자를 발송했다. 고객 안전이 가장 중요해 심층 조사를 거쳤는데, 녹이 발생한 부분은 안전 성능과는 관계가 없다.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신형 CR-V에 대해서는 녹제거와 방청 작업을 무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