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 남편 고 모(45) 씨에 대한 청부살해 가능성이 제기돼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송선미 남편 살해의 원인은 6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충격을 안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조 모(28) 씨를 살인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조 씨는 지난 8월 21일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영화 미술감독 고 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선미 남편 고 씨는 재일교포 1세로 거액의 자산가인 외할아버지 곽모(99)씨의 재산 상속 문제로 사촌인 곽 씨의 장손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는 곽 씨의 장손이 서류를 위조해 상속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소명자료가 부족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장손 곽 씨와 함께 살며 그의 일을 봐주던 조 씨가 고 씨를 찾아와 "곽 씨에게 버림받았다. 소송 관련 정보를 다 주겠다"며 고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하지만 조 씨는 고 씨와 두 번째 만남에서 살해했고, 송선미 남편을 살해한 용의자 조 씨는 현장에서 바로 검거됐다.
검거된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 씨에게) 수 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지만 1000만 원만 줘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하며 청부살인에 가능성은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조 씨의 주장이 미심쩍은 대목이 많아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용의자 조 씨와 송선미 남편의 사촌 곽 씨 장손 등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송선미 남편의 외할아버지인 곽 씨의 국내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 등)로 곽 씨의 장남, 장손 법무사 등 총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조 모(28) 씨를 살인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조 씨는 지난 8월 21일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영화 미술감독 고 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선미 남편 고 씨는 재일교포 1세로 거액의 자산가인 외할아버지 곽모(99)씨의 재산 상속 문제로 사촌인 곽 씨의 장손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는 곽 씨의 장손이 서류를 위조해 상속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소명자료가 부족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장손 곽 씨와 함께 살며 그의 일을 봐주던 조 씨가 고 씨를 찾아와 "곽 씨에게 버림받았다. 소송 관련 정보를 다 주겠다"며 고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하지만 조 씨는 고 씨와 두 번째 만남에서 살해했고, 송선미 남편을 살해한 용의자 조 씨는 현장에서 바로 검거됐다.
검거된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 씨에게) 수 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지만 1000만 원만 줘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하며 청부살인에 가능성은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조 씨의 주장이 미심쩍은 대목이 많아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용의자 조 씨와 송선미 남편의 사촌 곽 씨 장손 등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송선미 남편의 외할아버지인 곽 씨의 국내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 등)로 곽 씨의 장남, 장손 법무사 등 총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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