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2018년 추천 자격증으로 ‘공인중개사’를 선정했다. 공인중개사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대상물(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 매매, 임대차, 교환, 기타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업 법으로 정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자격을 취득하면 개인 사무소 개설 및 합동사무소 개설은 물론 중개 법인, 부동산 관련 기업, 정부 재투자기관, 외국 부동산업체, 금융회사 등에 취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과거 중년 자격증으로 알려졌던 공인중개사가 최근에는 취업을 위한 젊은 층들의 응시가 대폭 늘고 있다.
물론, 멀리 보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하여 평생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년에 단 한 번 치러진다. 한 번 있는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학원, 인강, 교재 등 자신에게 잘 맞는 교육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독학 수험생의 경우, 인터넷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나 판매량으로 검색하여 수험생들이 많이 찾는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출판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교재도 있으므로, 구입 시 유의해야 한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