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박동원-조상우 구속영장, 검찰 단계에서 기각

입력 2018-06-04 1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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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원-조상우(오른쪽). 스포츠동아DB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넥센 히어로즈 박동원(28)과 조상우(24)의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은 4일 ‘경찰이 1일 신청한 박동원과 조상우의 사전 구속영장을 검토한 끝에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과 피해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라며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5월 23일 새벽 선수단의 원정 숙소인 인천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8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출석해 10시간이 넘는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동원은 “진술 잘했다”고 말을 아꼈고, 조상우는 혐의를 부인하며 “성실하게 조사를 잘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CCTV 화면 분석 등을 통해 이들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일단 구속을 면한 박동원과 조상우는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필요성이 더 소명돼야 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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